(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7/14일 고시)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 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기술 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 상담, 자금 유치·투자 등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제타플랜은 사업화전문회사로서,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활동을 위해 수요 및 공급기술발굴, 안정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과 거래알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