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수출물품의 제작자금부터 물품 인도 후 장기상환거래까지 수출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수출촉진자금대출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 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서비스산업 : 보건의료, 콘텐츠, SW/ICT, 관광, 기타∙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대출금액
  •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실 소요자금의 50% 이내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대출기간
  • 시설투자∙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수출성장자금대출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 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 에 따라 600억원(중소기업 400억원) 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계약 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 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 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 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수출기반자금대출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구분 내용
대상기업
  •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자금용도
  •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수입 결제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수입결제자금은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과 OECD 수출신용협약 등에 비추어 적절 한 상환기간 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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