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인증요건
인증대상
-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 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 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 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 구분 | 전문분과위원회 |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
---|---|---|---|
전기전자 | 1 | 전자제품 위원회 |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
2 | 전자부품 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 |
3 | 산업전자 위원회 |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 |
4 | 전기기기 위원회 | 중전기기 | |
정보통신 | 5 | 통신 및 시스템
H/W위원회 |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
6 | 시스템 S/W 위원회 | 시스템 S/W | |
7 | 정보기술 S/W 위원회 | 정보기술 S/W | |
8 | 응용 S/W 위원회 | 응용 S/W | |
기계ㆍ소재 | 9 | 수송기계 위원회 |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
10 | 자동화기계 위원회 | 로봇/자동화 기계 | |
11 | 일반기계 위원회 |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 |
12 | 정밀기계 위원회 |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
13 |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14 | 금속재료 위원회 | 금속재료 | |
15 | 세라믹재료 위원회 | 세라믹재료 | |
원자력 | 16 | 원자력 위원회 |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
17 | 방사선 위원회 |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 |
화학ㆍ생명 | 18 | 의약ㆍ생명 위원회 |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
19 | 정밀화학 위원회 |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 |
20 |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 |
건설ㆍ환경 | 21 | 대기, 폐기물 위원회 | 대기/폐기물 등 |
22 | 수질, 토양 위원회 | 수질/토양 | |
23 | 건설구조 위원회 | 건축구조/토목구조 | |
24 | 건설재료 위원회 | 건축재료/토목재료 |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3회(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기술성입증자료, 시험성적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 소요
평가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 2차(현장) 심사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② 현장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③ 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심사
인증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 신청한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 우대(15)
– 우대사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우대사항: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 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