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인증개요

tpc01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인증요건

 인증대상

  •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 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 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 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구분 전문분과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1 전자제품 위원회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2 전자부품 위원회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3 산업전자 위원회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4 전기기기 위원회 중전기기
정보통신 5 통신 및 시스템

H/W위원회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6 시스템 S/W 위원회 시스템 S/W
7 정보기술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8 응용 S/W 위원회 응용 S/W
기계ㆍ소재 9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10 자동화기계 위원회 로봇/자동화 기계
11 일반기계 위원회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12 정밀기계 위원회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13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14 금속재료 위원회 금속재료
15 세라믹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원자력 16 원자력 위원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17 방사선 위원회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ㆍ생명 18 의약ㆍ생명 위원회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19 정밀화학 위원회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20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ㆍ환경 21 대기, 폐기물 위원회 대기/폐기물 등
22 수질, 토양 위원회 수질/토양
23 건설구조 위원회 건축구조/토목구조
24 건설재료 위원회 건축재료/토목재료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3회(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기술성입증자료, 시험성적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 소요

 

 평가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 2차(현장) 심사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② 현장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③ 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심사

 

인증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주관기관으로 신청한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사항 :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 우대(15)
    – 우대사항 :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우대사항: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    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인증절차

캡처110

 인증개요

 목적

  •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인증요건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유효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평가비용

  •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금액 : 총351만원 (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 연장심사 신청수수료 금액 : 총151만원 (신청서 접수후 납입)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1차 심사면제로 해당 없음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접수 후 납입)

 

 심사절차

① 1차심사 :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건설기술 해당여부
  • 신규성·진보성 및 경제성의 부합 여부
  • 구비서류의 적정성
  •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 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 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 기타 진흥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장심사

  • 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 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기술의 품질검증·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이 참여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③ 품질심사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④ 2차심사

  • 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
  •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신기술지정신청 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단,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지정시 결정된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없음

 

인증혜택

 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44조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44조의2항)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2009-446호)
  •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42조)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42조제3항)
    –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 42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규칙 제32조 제1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영 제4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제1,2,3항)

 

  자금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5항)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가점부여

기준 범령 시행일 가점 내용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호 2013-04-1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호 2013-04-01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8호 2014-01-10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6호 2013-01-12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2014-01-02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국토교통부령 제66호 2014-08-07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환경부고시제2011-150호 2011-10-21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01-17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고시 2013-265호 2013-08-14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
  • 동법 제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기술개발보상제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건설신기술

 인증개요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인증요건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인증유효기간

  • 최초 5년 1~7년 범위내 연장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 공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보완기간, 공고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현장심사 준비기간, 현장심사 후 보완 자료 제출기간 등은 제외

 

 평가비용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기술심사수수료 : 100만원(접수 후 납입)
    ※ 기술심사 탈락 후 1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비용 50% 감액
  • 현장심사수수료 : 기술심사 통과 후 100만원 납입
    ※ 현장심사 후 현장실사위원 수당, 여비 등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반환 또는 추심
    ※ 현장심사 탈락 후 1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 면제

 

 심사절차

① 기술심사(1차)

  • 신규성(40점) :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발·개량정도, 독창성과 혁신성
  • 진보성(40점) : 성능·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편의성·편리성, 첨단기술성
  • 경제성(20점) :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② 현장심사(2차)

  •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30점) : 보급성, 활용성

 

인증혜택

 보호기간 부여

  • 교통신기술로 지정 받은 경우 아래의 보호기간 내에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 (영 제100조제1항, 규정 제23조제1항)
    – 교통신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 보호기간 동안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영 제100조제2항, 규정 제23조제2항)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102조제3항, 영 제99조제8항)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의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기술이나 제품에 비해 효율성 등이 높은 경우 우선 적용 또는 의무 구매 권고를 할 수 있고,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의무 구매를 권고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개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입하여야 함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제99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고,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규정 제25조)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영 제99조제3항)시행령 제26조제1항)

 

 시험시공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성능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영 제99조제5항)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특별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음 (영 제99조제1항)

 

 수수료 및 비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규정 제34조의 수수료 및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규정 제24조제2항)

 

 입찰가점 부여

  •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영 제99조제4항)

 

 그 밖에 지원

  •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설명회·박람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홍보자료 배부 등 홍보지원 (영 제99조제1항제3호, 규정 제24조제1항제3호)
  •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 (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개정 2008.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인증절차

 인증개요

  •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마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기술에 부여하는 인증마크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인증요건

 대상

  •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8년 5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인증유효기간

  • 2~3년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3회(1차 : 2018.01.22~2018.2.21)
  • 신청서류 :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약 4~5개월

 

 평가비용

  • 1차 심사비(전문분과위원회) : 180,000원
  • 2차 심사비(공장심사) : 180,000원
  • 3차 심사비(종합심사위원회) : 450,000원
    ※ 본원의 별도 통지 후 납부, 부가세 별도

 

 심사절차

① 1차(서류․면접)심사

② 2차(현장)심사

③ 3차(종합)심사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인증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등)
    –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인증절차

보건

 인증개요

 목적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신기술이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기술  

 

인증요건

 대상

  •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폐기물
  •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위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인증유효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시험성적서, 기술보유 증빙자료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단, 보완기간은 제외)

 

 평가비용

  • 1건당 2,000,000원

 

 심사절차

① 현장조사

② 서류심사

  • 위원장 호선 : 위원중에서 선출
  • 신청업체 구술발표
  • 심의위원 질의 및 응답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의결서 작성

 

인증혜택

 공공환경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 입찰가점 부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49호, 2013. 11. 29)
기술 분야 대상기술 가점 부여 기준(1건 당)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5 이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15 이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와 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총점의 100분의 0.30 이내
  • 비고
    –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대상기술 1건에 대해서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 기술 내용의 일부 요소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기술 2건까지만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 위의 1호와 2호를 합하여 최대 3건 이내에서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 공사실적 인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8.18)
    현장적용 실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환경신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다만,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수의계약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입찰가점 부여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 적용

기준 내용 가점 근거
「입찰가점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최대6점 조달청 기술심사팀-6호, 2014.1.10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일반용역적격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신기술 보유 : 1점 조달청 공고 제2013-60호, 2013.12.5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부여 신기술 보유 : 13점 조달청 고시 제2013-34호, 2013.9.2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기준 내용 배점 및 가점 근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 신기술 보유 : (배점) 최대 1.0점

기술검증 : (가점) 최대 0.15점

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 장려금제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 성공불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

 

 사업화 촉진

  • 환경신기술 현장활용실적 조사
    – 신기술업체 유공포상선정 등 환경신기술 업무관련 자료로 활용, 유효기간 연장평가시, 조달청 PQ심사시 배점부여,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의 근거자료로 활용
  • 환경기술 발표회 개최
    –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발표의 장(場)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촉진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
  •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 환경신기술 요약집 및 설계편람 발간
  •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지원사업

  • 특허선행기술 조사 비용지원
  •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

 

인증절차

환경

 인증개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인증요건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기술, 다만, 신기술 신청前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기술과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제외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를 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등 기술적효과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현장적용성 : 학술적이거나 단지 새로운 법칙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ㆍ관리 편리성이 우수하여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경제성 : 품질, 가격, 시공ㆍ유지관리측면 등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개량된 기술의 경우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것.

 

 인증유효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연장의 경우 제품은 3년이내, 기술은 7년이내)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대한전기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서의 처리는 신청일로 부터 90일(신청서의 접수에서부터 신기술심사까지) 이내
    다만, 서류 보완기간 제외(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평가비용

  • 수수료 금액 : 301만원/건
    – 신청시 : 1만원/건(수입인지 부착)
    – 전담기관 심사수수료 : 300만원/건

 

 심사절차

① 요건심사

  • 신청된 일건서류의 아래사항 적합여부 검토 및 보완요구
    – 신청인 자격여부
    – 구비서류의 누락여부(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정본1부 첨부 등)
  • 아래의 경우는 신청된 서류를 반려
    – 미비된 서류의 보완을 2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미 신기술로서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수정 보완없이 반복 제출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심사

  • 신기술심사위원단 위원 중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9인을 신기술심사위원으로 선정
  • 심사계획이 수립되면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보내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심사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 조정 가능

 

인증혜택

 신기술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당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개발자는 당해 연도의 신기술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3월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전력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사용 및 시험시공을 권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전력시설물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용토록 권고 

 

 발주기관

  •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 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설계자

  • 설계시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 검토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적용 가능한 전력신기술 적극 반영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요건심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관보공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위원회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유지·관리 )

 인증개요

  • 방재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4-29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방재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인증요건

 대상

  • 평가대상기술
    – 재해방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재해로 인한 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는 등 재해관리에 필요한 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 전에 특허등록 요망.

 

 인증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소방방재청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가계산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평가비용

  • 1건당 2,000,000원

 

 심사절차

① 현장조사 : 신기술지정 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② 종합평가

  • 서류심사
  • 방재신기술지정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우수성(기술의 성능,현장적용성)

 

인증혜택

  •  ‘NET’(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2014.01.22)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4,6조 신인도 평가 시 1.5점 가점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4,6조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5조 개정2013.11.20)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2012.07.09.)
    – PQ 심사 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가점
  • 방재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 지정)
  • 정부는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항)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 1항)
  •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 2항)
  • 방재기술 평가, 시범사업,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60조 4항)
  •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46조, 시행규칙 제22조 1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 단가 반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1조 2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 ⇒ 관보공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30일) ⇒ 현장조사 ⇒ 종합평가 ⇒ 지정 및 고시⇒ 사후관리

방재

 인증개요

  •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인증요건

 대상

  •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분과위 구성 기준)

1. 농업 기술(4)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2. 축산·수의기술(3)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3) 3-1. 식품가공·제조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2)

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5. 농림식품기반기술(3)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 중분류 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

 

 인증유효기간

  • 5년 범위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 2회 이상 실시 (매년 시행계획은 NET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
  • 신청서류 :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기술인증까지 약 20주(5개월)정도 소요

 

 평가비용

  • 1차(서류·발표)심사 : 20만원
  • 2차(현장·확인)심사 : 50만원
  • 3차(종합 회의)심사 : 20만원

 

 심사절차

① 1차 서류·면접 심사 :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평가 등

② 2차 현장·확인 심사 :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

③ 3차 종합 회의 심사 :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

 

인증혜택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인증절차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