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출실적이 있거나, 18년 수출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선정기준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함
- 수출 및 해외IP출원(등록)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시 우대
신청접수
2018. 1. 2.(화) ~ 2018. 2. 2.(금) 18:00 마감
지원내용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해외 출원비용 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지원사업 | 분류 | 지원금액 | 분담금 | 세부 사업별 지원 한도 | 전체 지원 한도 |
해외 권리화 | 특허(PCT) | 3,000천원 이내 | 30%(현물10% + 현금20%)
* 해외권리화 출원비용분담금은 현금 30%만 적용 |
없음
(전체 지원 한도만 존재) |
210 백만원 이내 (동일기업 기준) |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이내 | ||||
상표 | 2500천원 이내 |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
선택형 IP | 10,000천원 이내 |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 6,000천원 이내 | ||||
맞춤형 IP맵 | 특허 | 20,000천원 이내 | |||
디자인 | 15,000천원 이내 | ||||
특허&디자인 융합 | 35,000천원 이내 |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 40,000천원 이내 | ||||
글로벌 IP경영진단 | 15,000천원 이내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