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개요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술거래란?

기술거래란 기술이 양도, 실시권(License) 허여, 기술지도(지원), 공동연구개발,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합병(M&A)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공급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여기서 기술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정보, 기술 집적자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거래의 유형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양도, ②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 관련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실시권 허여, ③교차 실시권 허여(Cross License), ④기술지도(지원)(Technical Assistance), ⑤공동연구개발, ⑥기술 집약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입수·합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타플랜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에 기술이전, 기술제휴 및 기술투자는 물론 현지국가 투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특허기술 공급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현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친환경, 바이오(의료·건강), 첨단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제타플랜은 기술공급 기업의 현지 인큐베이팅은 물론 기술투자, 기술 M&A 등 기술거래 관련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술거래 대상

기술거래 대상은 국내외 모든 기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술거래 대상 중 국내외 기술공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내외 특허를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화된 노하우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기술수요기업은 기술공급 기업으로 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금력과 도입기술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공급기술이전은 개인, 기업, 대학연구소,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보유한 기술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의 R&D지원 과제로 개발된 기술은 법적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기술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전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현지국가의 특허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의 이전절차는 빠르게 진행 됩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술거래 업무

  • 거래대상 이전기술의 발굴 : 경쟁력 있는 기술발굴과 Licensor의 거래조건 파악 및 중개계약 체결
  • 거래대상 수요기술의 발굴 : (주)제타플랜 현지 사무소(중국 및 베트남 등) 및 파트너를 통한 발굴
  • 공급대상 기술의 가치평가 :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및 사업성 등의 분석을 토대로 기술가치 평가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매칭 : 국내외 Out-bound 및 In-bound 기술 설명회 및 매칭 상담회의 개최
  • 기술거래 관련 현지마케팅 : (주)제타플랜 DB 및 제휴를 맺고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활용한 마케팅
  • 기술거래조건과 내용 협상 : 구체적인 기술이전 조건 제시 및 기술료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의 협상
  • 기술이전계약서 작성/검토 :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기술이전 계약서의 법률적인 문제 검토
  • 기술거래 사후적 관리방안 : 기술이전 후 Tech-offer와 Tech-order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