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스닥시장의 개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수단으로서 주식의 장외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우리나라의 장외주식시장입니다. 1996년 7월에 개설된 코스닥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과 같이 자금 조달시장 및 투자처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프리보드 거래 종목에서부터 성장성이 높은 하이테크 벤처기업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설립초기의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많아 거래소시장에 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면 투자위험도 큰 고위험·고수익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스닥종합지수(약칭 ‘KOSDAQ지수’)

코스닥종합지수란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 액(=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 KOSDAQ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0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스닥상장 요건

요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2014.6.18 개정규정 기준)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설립후 경과년수 3년이상 미적용 미적용
규모(or) ①자기자본*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10억원이상*
②기준시가총액 90억원이상
지분의 분산 다음 요건 중 택일

1)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25%이상 & 청구후 모집5%(25%미만시 10%)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모집지분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대형법인 미적용)

자본잠식율10%미만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일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

(대형법인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매출액** 5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 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매각제한 6월 1년
기타 외형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주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함 (단,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 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X 100
  • 기술성장기업 : 전문기관 기술평가(복수)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녹색인증기업은 단수)
  • 대형법인 :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스닥시장 상장절차

구분 주체 일정 (예시) 비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지정감사인 지정)

발행사, 금감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대표주관계약 체결 발행사,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계약서 등 제출(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발행사, 증권사 표준 정관으로 개정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발행사, 증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발행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주권가쇄 계약 발행사, 가쇄소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발행사, 증권사 D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코스닥시장본부상장심사팀
청구기업 심의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D+60일 상장위원회 상정
예비심사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63일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D+65
발행가액 결정 발행사, 증권사 D+75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81일 수리후 15일
청약 증권사 D+82~84일
배정 증권사 D+91일
신규상장 신청 발행사, 증권사 D+92일
증자 등기 발행사 D+93일
코스닥상장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D+94일
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D+96일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스닥 상장 효과

 세제상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까지 분리과세(5%). 단, 1년이상 보유한 경우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자금조달능력 증대

  •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 일반공모증자 가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한도계산시 제외한다.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홍보효과
    –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 공신력 제고
    –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기타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