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는 녹색기술인증 도입 초기 “녹색인증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2년 부터는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의 녹색인증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국내 우수 녹색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인증을 위한 “인증교육”과 “인증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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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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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목적

  •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
    – 적격 투자대상의 제시를 통해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단위:개)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01. 신재생에너지 9 50 233
02. 탄소저감 10 68 258
03. 첨단수자원 9 35 144
04. 그린IT 15 71 416
05. 그린차량ㆍ선박 8 24 206
06. 첨단그린주택도시 4 18 95
07. 신소재 14 52 164
08. 청정생산 4 11 114
09. 친환경농식품 6 23 101
10. 환경보호 및 보전 8 34 120
합계 87 386 1,851

 

녹색기술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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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기술우수성
    –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녹색성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등

※ 단, 70점 이상이더라도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 제외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녹색기술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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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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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사업범위

(단위:개)

대분류 중분류
01.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사업 13
02. 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9
03. 첨단수자원 개발ㆍ처리ㆍ관리 사업 10
04. 그린IT 활용ㆍ보급사업 14
05. 그린카ㆍ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ㆍ확산 사업 13
06. 첨단 그린주택ㆍ도시ㆍ기반시설 보급ㆍ확산 사업 11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9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ㆍ공급 사업 8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총계 109

 

 녹색사업인증 기준

100점 만점(환경 기대효과 50점,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정책 적합성 20점)으로 70점 이상이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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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녹색기술 활용성
    – 고시된노색기술 활용 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환경 기대효과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ㆍ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B’ 여부
  • 정책적합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70점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녹색사업인증 수수료:150만원

 

 녹색사업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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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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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혜택 담당기관
01
녹색산업
융자지원
가.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보급융자지원 한국에너지공단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농협사무소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환경산업육성융자/보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부
산업육성실
나.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 지역본부
다. 기술보증 중점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라. 수출금융지원 우대 수출입은행기업성장지원부
마.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
02
판로 • 마케팅
지원
가. 정부발주공사우대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술심사팀
나.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우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국방부 재정회계
다. 중기청우수제품지정신청가능 중기청 공공구매 판로과
라. 라디오.TV.DMB 광고료지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마.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브랜드팀/해외전시팀
바. 해외수출마케팅 우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사.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우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3
녹색기술
사업화기반
조성
가. 병역특례지정 추천 교육부 과학기술인력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무청 산업지원과
나.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다. 해외기술인력 도입우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라. 국가 R&D 참여우대 국가 R&D 지원 부처
마.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바. 특허 우선심사 우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사.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
지자체 • 기타
가.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나. 경남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산업융합센터
다. 부산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산학협력팀
라. 경북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진흥팀
마. 전북테크노파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지원사업
전북테크노파크 기술인력창의팀
바. 서울시 녹색인증 및 컨설팅지원사업 서울산업진흥원 녹색산업지원센터 G밸리활성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