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절차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사업범위
(단위:개)
대분류 |
중분류 |
01.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사업 |
13 |
02. 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
9 |
03. 첨단수자원 개발ㆍ처리ㆍ관리 사업 |
10 |
04. 그린IT 활용ㆍ보급사업 |
14 |
05. 그린카ㆍ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ㆍ확산 사업 |
13 |
06. 첨단 그린주택ㆍ도시ㆍ기반시설 보급ㆍ확산 사업 |
11 |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9 |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ㆍ공급 사업 |
8 |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22 |
총계 |
109 |
녹색사업인증 기준
100점 만점(환경 기대효과 50점,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정책 적합성 20점)으로 70점 이상이면 인증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녹색기술 활용성
– 고시된노색기술 활용 여부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환경 기대효과
–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ㆍ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종합판단 : ‘A>=B’ 여부
- 정책적합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70점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녹색사업인증 수수료:150만원
녹색사업인증 절차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