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

유가증권시장 개요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소법 제2조 1항은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 법인은 수익성, 규모, 재무건전성 및 유통가능성에 대한 거래소(KRX : Korea EXchange)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코스피(KOSPI ;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피란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 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이날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상장 요건

상장요건 일반회사 지주회사
규모
요건
(모두)
기업규모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좌동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좌동
분산
요건
(모두)
주식수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일반주주소유비율 25%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다만, 상장예정주식수 5천만주 이상 기업은 상장예정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 공모주식수 25% 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다만, 상장예정주식수 5천만주 이상 기업은 상장예정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 자기자본 500억이상 법인은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억~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2,000억: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억~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5,000억: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500만주 이상
  •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 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이상
좌동
주주수
  • 일반주주 700명이상
좌동
양도제한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좌동
경영
성과
요건
(택1)
매출액 및
이익등
  •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원 이상 &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 ROE:최근 5% & 3년합계 10% 이상
    – 이익액:최근 30억원 & 3년합계 60억원 이상
    – 자기자본1천억원이상법인 :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공모가격x상장예정수식수
    (시장이전기업 또는 2차상장 외국기업의 경우 증권시장 시세)
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기준시가총액 및 이익액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이익액50억원 이상
좌동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 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
좌동
안정성

건전성
요건
영업활동기간
  •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계속적인 영업활동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좌동
(주요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감사 의견
  • 최근적정, 직전2년 적정또는한정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 제외)
좌동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매각제한
(보호예수)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 상장후 6월간
  • 상장예비심사신청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좌동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매각제한 제외)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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