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개요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소법 제2조 1항은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 법인은 수익성, 규모, 재무건전성 및 유통가능성에 대한 거래소(KRX : Korea EXchange)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코스피(KOSPI ;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피란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 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이날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합니다.
★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 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상장 요건
상장요건 | 일반회사 | 지주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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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요건 (모두) |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 좌동 |
상장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좌동 | |
분산 요건 (모두) |
주식수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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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주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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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양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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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경영 성과 요건 (택1) |
매출액 및 이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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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연결재무제표 기준) |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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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지주회사 매출액 + 자회사매출액 x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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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총액 및 이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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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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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
영업활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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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주요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감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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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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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제한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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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매각제한 제외) |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