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성능인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인증대상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대상 :  기술개발제품
    – NET, NEP, GS인증 제품 및 특허등록제품
    – 기타 인증제품 및 특허실용신안 등은 기술개발적합성 심의를 거쳐 성능 인증 심사여부 결정
  • 신청제외대상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평가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인증대상 증빙서류(Ex:특허증, 특허공보),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접수 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 소요)

 

 평가비용

  • 공장심사비 : 없음
  • 성능검사비 : 성능검사 시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
    –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심사절차

①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② 기술적합성심사 : 제품의 분야별 실무평가위원회

< 적합성심사 면제: Nep, Net >

③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④ 성능검사 :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 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 중에서 공인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성 적서 제출시 성능검사 면제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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