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그린비즈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는 중소기업청 지정 우수그린비즈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가구제조, 일반제조, IT서비스, 환경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다의 우수그린비즈 인증 완료 실적과 더불어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전문가들을 통해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우수 Green-Biz 란

  • 온실가스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이 우수한 녹색경영 선도 중소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자원, 환경오염/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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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Green-Biz선정

  •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로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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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등급
구분 우수 Green-Biz 녹색등급확인서
등급 S A B C D
등급별 정의 Green Leader Green Company Green Challenger Need to change Black
등급별 평가점수 1,000~850이상 850미만~700이상 700미만~500이상 500미만~350이상 350미만
등급설명 선도적인 녹색경영 기업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 실천 기업 녹색경영을 실천중이나 다소 미흡한 기업 녹색경영 실천상황이 열악한 기업 녹색경영 관련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

 

 선정유효기간

  • 2년이며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구분 분야 우대사항
금융 민간은행 (기업은행)
대출우대
  •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 영업점잠 금리감면권(최대 1.5%)에 최대 1.0%p 추가감면 가능
    – 영업점장 전결권 한도 확대: 신용대출 20억→21억, 담보대출 90억 → 100억
정책자금융자우대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유자잔액 기준(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150%)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기업 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한도(시설자금의 30%이내)확대(50%이내)
이행보증우대
  • 이행보증 보험요율 우대
    – 이행(계약,차액,선금급,하자,지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요율 10% 할인
  • 보증한도 확대
    – 영업점장 전결권 한도 확대:10억∼30억(신용등급별 차등확대)
기술보증우대
  • 보증금액 사정특례 :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일반 기업은 신용등급별 차등(80 ~ 100%)
  • 전결권 완화 : 신용도 유의기업 저촉시 2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일반기업 1억원)
  • 보증심사 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1년 → 6개월)
R&D R&D 지원사업가점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1점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1점
특허 우선심사
  • 우수 그린비즈 선정과 관련된 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포함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2점
판로 공공구매납품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5~2점)
  • 중기청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점 1.5점 가산
방송광고
  • TV‧라디오 광고료 정상 단가의 30% 적용(70%할인)
수출 수출성공패키지
  •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1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5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절차

 선정 절차

그린비즈 절차

 

 평가 기준

부문 대분류 세부지표
I. 전략시스템 필수 1.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이행관리 1-1 녹색경영을 위한 목표 수립의 적절성
1-2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
1-3 모니터링 절차 및 유지, 실행, 조치 수준
2. 실행의지 및 부서간 협력 2-1 경영진 및 지원부서 의지의 적극성
2-2 녹색경영 담당자 의지의 적극성
2-3 녹색경영을 위한 부서간 협력의 체계성
3. 녹색구매 3-1 녹색구매에 대한 규정 정립의 체계성
3-2 원부자재 녹색구매율
4. 내부심사 4-1 녹색경영에 대한 내부심사의 적절성
5. 기업간 협력 5-1 협력업체와의 녹색경영에 대한 협력여부
가점 6. 녹색공정 및 제품 6-1 녹색제품 설계 수준
6-2 녹색공정 도입 수준
6-3 녹색공정 도입에 따른 녹색제품 비율
7. 환경관련 우수사항 7-1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 횟수
7-2 환경관련 인증획득 횟수
7-3 녹색교육 이수 건수
II. 자원에너지 필수 8. 용수 사용 8-1 공정용수 사용량 관리 및 개선 수준
8-2 생활용수 사용량 관리 및 개선 수준
9. 에너지 사용 9-1 에너지 사용량 관리 수준
9-2 에너지 사용량 절감활동의 계획 수준
9-3 에너지 사용량 개선 이행 수준
9-4 에너지 사용량 개선 수준
10. 원부자재 사용 10-1 원부자재 사용량 관리활동의 체계성
10-2 원부자재 사용량 개선 수준
가점 11. 신재생에너지 사용 11-1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적극성
III. 온실가스·환경오염 필수 12. 온실가스 대응 12-1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의 적절성
12-2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의 적절성
12-3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관리의 적절성
12-4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신뢰성
13. 재활용 및 폐기물 13-1 자원 재활용 관리 수준
13-2 폐기물 발생량 관리의 적절성
13-3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개선활동 여부
14. 환경오염물질 관리 14-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
14-2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
14-3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노력
14-4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IV. 사회·윤리적 책임 필수 15. 정보공개 15-1 녹색경영정보의 외부공개 수준
16. 법규 준수 16-1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17. 안전관리 17-1 안전환경 개선 노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