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제타플랜인베스트는 2006년 부터 현재 까지 약 1,000여개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을 지원하였으며, 벤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위한 투자/M&A/해외진출 지원 등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요

venture01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요건

 대상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유형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참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운영 중 1개 분야 보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사업성 평가 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유형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확인기관

  • 벤처기업협회

.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조직도,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등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3주~1개월

.

 평가비용

  •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부담 3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부담 4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

 심사절차

① 서류확인

② 현장평가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혜택

분류 내 용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절차

그림28

 보증연계투자

 투자대상기업

  •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우수기술 전문인력이 창업한 기업
구분 기술평가인증등급 재무등급
일반한도 이내 BB등급 BB등급
일반한도 초과 BBB등급 BBB등급

.

 투자절차

venture03

 투자방법

  • 보통주 및 우선주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한도

구분 일반한도 특별한도
같은기업당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투자 + 보증의 통합한도 50억원 7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50억원

 경영권 보호

  • 주식지분 취득 상한 제한(주식총수 50%미만 및 1대주주 지분율미만)
  • 경영권 개입 최소화(임원 선임 운용제한)
  •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상장/등록전 주식매각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

기술평가 투자보증

venture04

 대상채무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협약기관이 추천하고 우수기술 보유 우량중소기업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포함)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

* 협약체결기관 :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벤처캐피탈

 사채발행조건

  • 발행금액 : 5천만원 이상
  • 발행방법 : 비공모 발행(사모발행)

 보증비율 및 투자보증 성과료

구분 30% 50% 70%
투자보증성과료 자본이득의 5% 자본이득의 10% 자본이득의 20%

* 투자보증 성과료 : 보증부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주식 또는 사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증비율에 따라 사채인수기관이 기금에 납부

.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시장 상장제도 개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主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상장 요건

 외형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외형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질적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상장 절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공모 이외에 사모(50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직상장(자금조달 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만을 상장) 등 다양한 상장 방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상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