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공장(사업장) 등록된 중소기업
  •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기업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기업
  • 정보처리분야는 S/W 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자가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등)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 중소기업청 학교사업에 참여시 혜택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체결후 해당학교 학생 채용시 →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
– 특성화고와 산학협약을 체결후 해당학교 학생 채용시 →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절차

 선정절차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