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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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향
-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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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융자 한도
- 5조 6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구분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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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
일자리창출촉진 |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 △0.7%p | 10년(4) | 60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0.3%p | 10년(4) | 20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0.3%p | 10년(4) | 100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성장공유형 |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
5년(2)
*업력(7년↓)기업:7년(4) |
60 | |||
운전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
일자리창출촉진 |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 △0.4%p | 5년(2) | 5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5%p | 5년(2) | 5 |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 5년(2) | 5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기준금리 | 5년(2) | 10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1.9%(고정)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2.5%(고정) | ||||||
성장공유형 |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
5년(2)
*업력(7년↓)기업:7년(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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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연번 | 융자지원 제외기업(상세) | |
① | 휴‧폐업중인 기업 | |
②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
③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 |
④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
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⑥ |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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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 |
⑧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
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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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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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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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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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
⑭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
⑮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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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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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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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정책자금명 | 융자규모 | 대상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3,000억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투융자복합금융 | 1,200억원 |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4,000억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
신성장기반자금 | 16,2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
재도약지원자금 | 4,200억원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0억원 | 재해중소기업지원, 일시적경영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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