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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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향

  •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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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융자 한도

  • 5조 600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7%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2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0.3%p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업력(7년↓)기업:7년(4)

60
운전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4%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기준금리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기준금리 5년(2) 10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업력(7년↓)기업:7년(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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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연번 융자지원 제외기업(상세)
휴‧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평가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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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정책우대(최대0.1%p) 포용금융(최대0.1%p) 성과창출(최대0.2%p)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증가
    •수출향상
    •여성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탄소저감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 수출성과 유형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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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융자방식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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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정책자금명 융자규모 대상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3,000억원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 1,200억원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000억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 16,200억원 혁신성장지원자금,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재도약지원자금 4,200억원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재해중소기업지원, 일시적경영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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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