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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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대상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의 범위>

  • 관련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소재·부품 범위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소재부품 분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는 KSIC-9차 기준
분 야(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로 한정)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비철금속 주조제품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의료용 물질및 의약품제조업(2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 비고
–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인증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추천기관 및 확인기관

  • 추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확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소재.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구비서류 완비 후 15일 이내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② 현장실사

  • 필요시 현장 실사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소기업청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한국은행(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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