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요건
인증대상
항목명 | 세부내용 |
기계 및 화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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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토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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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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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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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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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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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효기간
- 2년 (1년마다 사후관리가 필요)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
신청접수
- 신청시기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제품 규격서, 제품 기술자료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
평가비용
- 제품시험비 + 초기공장심사비 + 사후관리비(1년마다 사후관리) 등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최대 50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