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의 개요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장의 정의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대상인 주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장의 종류

 신규상장

  •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후 공모(모집·매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상장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나, 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상장

  • 상장법인이 증자, 합병,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상장

  • 주권의 기재내용이 변경(상호, 종류, 액면금액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권을 교체·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