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업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는 중소기업청과 이노비즈협회 지정 이노비즈기업 인증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 부터 현재 까지 약 1,000여개 기업의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지원하였으며, 이노비즈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위한 투자/M&A/해외진출 지원 등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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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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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 : 중소기업청
  •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종 인증서,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3주~1개월

 

 평가비용

  •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심사절차

① 온라인 자가진단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② 현장평가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금융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금융지원협약보증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우대지원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우선적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85%, 창업후 5년이내)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우대· R&D 평가 특례보증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매출채권보험 신보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일반 법인 15억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 연대보증인 1인 입보 가능
우대대출 산업은행 ·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코스닥 상장 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가점부여 각부처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부여

 

 인력

지원내역 주관 비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청 · 가점 10점
전문연구요원제도 미래부, 병무청, 산기협 · 가점 5점
병역특례연구기관 지정 교육부, 병무청 · 가점 5점
일학습연구기관지정 노동부, 산인공 · 사업 참여조건 완화
기술인재 공급 및활용 지원 사업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가점부여·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 가점부여

 R&D

지원내역 주관 비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기청 ·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신시장 창출, 세계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을 지원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체계 구축 지원  (이노비즈기업 우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중소기업 R&D기획,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 지원
기술보호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상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등 지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부여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잠재력 우수기업 선정 후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요건 완화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진출 희망 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5점
중기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성능인증제도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이노비즈기업 제품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타부처/공공기관R&D 지원사업 가점부여 각 부처 ·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사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스포츠 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LH)등

 

 판로수출

지원내역 주관 비고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이노비즈기업 가점 부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인증 신청 대상
방송 광고비 감면 방송공사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등
판로/수출 관련 사업참여지원 각 부처 ·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기타

지원내역 주관 비고
특허/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 우선심사 지원
수요자 선택형컨설팅 지원사업 중기청 · 외부 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지속성장 또는 창업컨설팅 지원  (가점 최대 5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절차

이노비즈절차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