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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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품질인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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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경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인증 희망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 인증 희망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교부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351호, 2012. 7. 31)

캡처112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대상

산업유형 대분류 인증대상 업종
제조서비스 C. (10~33)제조업 제품사후서비스 A형, 제품사후서비스 B형(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제품의 수리ㆍ유지를 병행하는 경우 10~33분야 중 생산제품 해당부문 코드 5자리 적용하되 B2C는 A형, B2B는 B형으로 구분) 2
건설서비스 F. (41~42) 건설업 건물건설업(41111, 41121~2), 토목건설업(41210, 41221~5), 조경건설업(41226) 3
서비스업 G. (45~47)도매 및 소매업 백화점/면세점(47111), 대형할인점(전문점 및 양판점 포함 : 46800, 47119, 47190), TV홈쇼핑(47919), 인터넷쇼핑몰(47911), 주유소(47711~2), 자동차 매매업(45110, 45120, 45300), 서점(46452, 47611), 고속도로휴게소(47122, 47711~2, 56111~4), 8
H. (49~52)운수업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 49401, 51100), 포장이사(49311~2), 여객운송(고속버스 포함 : 49212, 49220, 49231~2),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4
I. (55~56)숙박 및 음식점업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밀리레스토랑 포함 : 56111~4), 단체급식(56120, 56131), 제과점(56191), 패스트푸드점(56192~4), 호텔(55111), 콘도(55113), 청소년수련시설(55114) 7
J. (58~63)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화관(59141), 이동전화(61220), 초고속통신망(61210, 61220),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22),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62021), 컴퓨터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62090) 7
K. (64~66)금융 및 보험업 은행(64110, 64121~2, 64132),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포함 : 64131), 증권(66121~2), 생명 및 손해보험(65110, 65121~2, 66209), 신용카드(64913) 5
L. (68~69)부동산 및 임대업 렌터카(69110) 1
M. (70~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리서치(71400),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포함 : 71310, 71391~9), 연구 및 개발업(70111~9, 70121, 70201),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72111~2, 72121~9), 경영상담업(71101~9, 71201~9, 71531~2) 5
N. (74~75)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빌딩관리업(74100), 종합용역업(74211, 74220, 74300, 75120, 75310, 75320),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여행사(75211~2, 75290),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포함 : 75991) 5
P. (85)교육서비스업 대학교/대학(85301~3), 사이버대학(85301~3), 초,중,고,성인교육기관(85120, 85211~2, 85221~9, 85410, 85420, 85430),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포함 : 85640, 85659), 유아교육기관(85110), 학원 및 기타교육기관(85501~9, 85611~2) 6
Q. (86~87)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86분야 중 해당부문 코드 5자리 적용) 사회복지기관 (87분야 중 해당부문 코드 5자리 적용) 2
R. (90~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테마공원(91210), 스포츠센타(91111~3, 91131~9, 91191), 골프장(91121) 3
S. (94~96)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식장(96991), 장례 및 관련서비스업(96921~2), 전문수리업(제품사후서비스 C형포함 : 제품사후서비스 A형과 B형에 대상에 대한 사후서비스, 95121~3, 95211~2, 95310, 95391~2) 3
공공서비스 O.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S. (94~96) 협회 및 단체 공공기관, 공기업(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ㆍ대기업 비영리 서비스 : O. 또는 S. 이외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84, 94, 99중 해당부문 코드 5자리 적용) 2
업종 계 59개 업종 59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기간만료시 재평가를 받아 기간연장 가능

 

 인증기관

  • 한국서비스진흥협회(KOAS)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인증심사 공적서 사업등록증, 약도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2개월

 

 평가비용

  • 대기업350만원, 중소기업250만원(부가세 별도)
  • 심사원 출장비 별도(공무원 여비규정)

 

 심사절차

① 서류심사 : 인증기관(신청 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 · 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 검사를 실시

② 현장평가/암행평가 : 심사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

  •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현장평가 : 사업장/기업단위 1일 2명
  • 암행평가 별도 심사위원 평가
  • 행정요원 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대효과

 기대효과

  •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공인 받게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신뢰 제고 및 경쟁기업 과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기회로 경쟁우위 확보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의 제도적 지원혜택
    – 사업장 및 상품 등 인증마크표시 홍보 가능
    – 정부로부터 공인된 서비스품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공신력 제고 및 기업성과 향상
  •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고객만족

 특전 및 지원

  • 우대사항
    –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평가 가점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시 우대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시 우대
    –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 서비스품질향상 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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