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대상 업종 및 지원한도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 등을 지원
  • 건설자금은 100억원, 개보수자금은 5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융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세부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업종 신청서류 접수처 업체별 융자한도 배정한도
총 32개 업종 6,020억

시설

자금

  • 관광호텔업 등 24개 업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신축ㆍ증축 150억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100억)

/

개보수 80억이내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50억)

5,520억

운영

자금

  • 일반여행업(1)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10억원이내 500억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2억원이내

*단,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

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5억원이내

  • 관광식당업(1)
  2억원이내
  • 우수숙박시설업(1)
5천만원이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
2천만원이내
  • 관광펜션업(1)
3천만원이내
  • 한옥체험업(1)
3천만원이내
  • 야영장업(1)
3천만원이내
  • 기타유원시설업(1)
2천만원이내
  •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1억이내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종합5억,

전문 2억이내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7)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시ㆍ도 관광협회 10억원이내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2)
한국MICE협회 5억원이내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1)
대한의료관광협의회 1억원이내
  • 카지노업(1)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2)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종합5억,

일반2억이내

  • 휴양콘도미니엄업(1)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10억이내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선정규모 내에서 우선 선정 가능

  • 중소기업, 소액신청 사업체
  • 아래에 해당 하는 사업체
    – 관광특구 내 소재 호텔(대기업 제외), 베니키아 체인호텔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한 호텔시설 공동관리․운영 계약업체(호텔업자가 둘 이상의 호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포함)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 (특급호텔내 한식당 확충자금 포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숙박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포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녹색사업인증 업체’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시설자금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지원절차

캡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