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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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대상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다만,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제품만 해당)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폐회 이후 일주일 안에 신청인에게 인증 심의 결과 통보

 

 평가비용

  • 기본 수수료 : 제품당 50,000원
  • 인증 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 연간사용료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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