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개요

 연구소기업 (INNOPOLIS Research Institute Spin-off Company) 정의

  •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첨단기술 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설립요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출자비율 :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 유형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출자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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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 출자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설립절차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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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혜택

국세 지방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감면 7년간 100%,이후 3년간 50%감면 면제

 

 지원제도

 사전기획 지원

  •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 기업,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기획 지원

 

 출자기술 가치평가

  • 출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원하여 보다 신속하게 신규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밀착형 성장지원

  •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특구본부가 연구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R&BD) 과제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기술사업화(R&BD)과제 선정‧지원

 

 특구 기술창업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검증하고, 자금연계까지 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엑셀러레이터, 특구펀드, 금융기관 연계 등 창업 후속 지원

 

 특구별 활성화

  • 공공기술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특성화분야 기업 지원

 

 글로벌 교류 확대

  • 해외 엑셀러레이터 등 글로벌 자금시장과 네트워크 확보로 특구기업의 투자유치 등 해외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