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융자목적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융자대상
- 신청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 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 항목에서 감 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 신청할 수 없음
융자절차
- 융자신청업체 대상으로 우리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국내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추천업체는 융자희망은행에 자기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 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
- 융자희망은행 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우리협회는 해당회차 융자일에 신청업체가 지정하 신 시중은행(9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을 융자
융자조건
융자금리 | 연 3.5% (고정) |
융자기간 | 3년 (2년 거치 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1, 4, 7, 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2억원 |
한도산정 | 직전년도 수출실적 X 1/3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추천금액을 산정 |
융자은행
- 시중은행 (9개)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농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지방은행 (6개)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