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시장 상장제도 개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主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상장 요건

 외형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외형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주권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질적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코넥스상장 절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공모 이외에 사모(50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직상장(자금조달 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만을 상장) 등 다양한 상장 방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상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