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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및 공공기관의 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물품, 용역, 공사 입찰참여자의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이 기업신용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달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공기업, 행정자치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되어가는 “공공입찰 기업신용평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