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목적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두뇌산업의 전문기업을 선정·육성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견인
두뇌산업의 개념
- 단순 가공·조립 생산이 아닌 우수한 기획·설계 능력을 통해 타 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는 산업분야
- 정보화·기계화를 통한 자동화가 어려우며, 이에 생산설비투자보다는 전문지식, 창의성 등 고급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분야
* 엔지니어링분야, 디자인분야, 임베디드SW분야, 시스템반도체분야, 바이오분야등
요건
대상
- 아래의 두뇌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분야 | 신청자격 |
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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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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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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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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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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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신청자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 및 R&D인력, R&D인력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따름
* (디자인 전문인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2012-185호)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따름
<R&D인력(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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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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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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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인력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사 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3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격소지자
-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시행부처 및 전담기관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 신청시기
– 2018년 5월 1일(화) 09시 ~ 2018년 5월 31일(목) 18시
- 신청서류
– K-BrainPower 신청사업계획서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한국기업데이터 기관등록 양식
–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 신청기업의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2개월 소요
평가비용
- 없음
심사절차
① 서면평가 : 지원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검토 및 심사,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적합도 및 정량지표 평가
② 발표평가 : 정성평가
혜택
- 선정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공급
– | 사업명 | 사업내용 | 비고 |
인력지원 (5)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양성사업 | 기업이 제안한 애로기술에 대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지원 | 컨소시엄선정 우대
(가점 5점이내) |
임베디드SW 전문인력양성사업 | 석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연계를 통해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실무인력을 공급 | 컨소시엄선정 우대
(가점 5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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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
실습 및 전문교육을 통해 지능형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
컨소시엄선정 우대 (가점 5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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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규모 : 기업당 2명 이내, 40개사 내외 지원 |
우대가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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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계형R&D 인력양성사업 | 현장중심 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가점 (5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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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3)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여 5억원 이내 |
전용지원 프로그램 |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지원사업 |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규모 : 3천∼5천만원 |
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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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 | 디자인핵심기술 및 기초기술 개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3~6억원 이내 |
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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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컨설팅 (5) |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 해외 기술수출 및 사업화 지원, 對유럽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기술중개행사 참가 지원 |
우대가점 (2점) |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지원사업 |
엔지니어링SW 성과물 실증 및 Track Record 축적 지원 | 선정우대 | |
IP R&D전략 지원 | 중소기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전략을 제공하여 특허분쟁예방 및 우수특허획득 지원(지식재산전략원 컨설팅)
지원규모: R&D 1개 과제에 대해 특허청이 70% 지원(기업부담 30%) |
별도지원 트랙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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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등 지원 |
우대가점 (5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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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바우처
지원사업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우대가점 (5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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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2) |
우수디자인
해외진출지원사업 |
우수디자인상품을 직접 생산 및 유통하거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수출 활성화 지원 |
우대가점 (2.5점) |
방송광고 지원 |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 방송광고비 70% 할인) | 지원대상 | |
금융 (2) |
신성장동력펀드 | 민관 공동 펀드를 통하여 투자재원 공급
지원분야 : 두뇌분야, 신성장동력분야, 산업엔진분야 |
지원대상 |
저리 융자 지원 |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저리대출 및 무료 기술사업화 컨설팅 | 지원대상 | |
제도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요령 |
두뇌분야 R&D 과제관련, 인건비 현금산정 가능 | 지원대상 |
* 선정기업 지원내용은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