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 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