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융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환경산업 지원대상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 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세부지원 내용

단위사업 지원대상기업 규모 지원분야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산업중소기업 시설자금 분야 시설자금 30억원 3년거치4년상환(7년이내)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거치기간경과 후매분기균등분할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자금 분야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3년상환(5년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중소기업(우선)중견기업 시설자금 분야 오염방지시설자금(중소, 중견기업) 50억원 3년거치4년상환(7년이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중소기업) 10억원
재활용 산업육성 자금 폐기물재활용중소기업 시설자금 분야 시설자금 25억원 3년거치7년상환(10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기술개발자금 4억원
운전자금 분야 경영안정자금 5억원 2년거치3년상환(5년이내)
유통판매자금 2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중견·대기업 시설자금분야 1기당 7억원 5년거치10년상환(15년이내)

*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 가능

*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입자금 사용 금지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융자절차

① 기술원의 융자심사 승인 후 은행의 대출심사(담보설정) 후 대출 가능

② 기술원 소정의 가이드라인 평가결과에 따른 순서로 융자심사 진행

③ 작성내용과 구비서류가 부실한 기업은 심사가 중단되어 후순위 진행되고, “보완”처분을 받게 되며 “보완”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불승인”될 수 있음

캡처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