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산업 지원대상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 전 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세부지원 내용
단위사업 | 지원대상기업 규모 | 지원분야 |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
환경산업 육성자금 | 환경산업중소기업 | 시설자금 분야 | 시설자금 | 30억원 | 3년거치4년상환(7년이내)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거치기간경과 후매분기균등분할상환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억원 | ||||||
운전자금 분야 | 성장기반자금 | 5억원 | 2년거치3년상환(5년이내) | ||||
해외진출자금 | |||||||
유통판매자금 | 2억원 | ||||||
환경개선
자금 |
중소기업(우선)중견기업 | 시설자금 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중소, 중견기업) | 50억원 | 3년거치4년상환(7년이내) |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중소기업) | 10억원 | ||||||
재활용 산업육성 자금 | 폐기물재활용중소기업 | 시설자금 분야 | 시설자금 | 25억원 | 3년거치7년상환(10년이내) | 분기별 변동금리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억원 | ||||||
기술개발자금 | 4억원 | ||||||
운전자금 분야 | 경영안정자금 | 5억원 | 2년거치3년상환(5년이내) | ||||
유통판매자금 | 2억원 |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중소기업(우선)중견·대기업 | 시설자금분야 | 1기당 7억원 | 5년거치10년상환(15년이내) |
* 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개선자금 : 융자금재원 조달기준에 따라 실제 거치기간(2년 또는 3년)과 대출기간(5년 또는 7년)이 단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적용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의 대출금리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융자금 대출일 해당분기의 고시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 적용되며, 분할인출 시 각각 해당 금리 적용
– 분기별 변동금리 : 고시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
* 운전자금은 융자승인금액 범위 내에서는 세부 항목간 전용 가능
*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입자금 사용 금지
융자절차
① 기술원의 융자심사 승인 후 은행의 대출심사(담보설정) 후 대출 가능
② 기술원 소정의 가이드라인 평가결과에 따른 순서로 융자심사 진행
③ 작성내용과 구비서류가 부실한 기업은 심사가 중단되어 후순위 진행되고, “보완”처분을 받게 되며 “보완”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불승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