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는 제조, IT, R&D 외 출판업, 영화, 오디오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1,000여개사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
제도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
대상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상세요건은 맨 아래 참고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비용
- 별도비용 없음
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범례 | O:가능△: 일부가능X:불가능 |
절차
<상세요건>
①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②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③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④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