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는 제조, IT, R&D 외 출판업, 영화, 오디오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1,000여개사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요

 제도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대상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

 대상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상세요건은 맨 아래 참고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개발인력현황, 연구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비용

  • 별도비용 없음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가능△: 일부가능X:불가능

 

절차

캡처111

 

<상세요건>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