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개요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증대상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됨.
보증제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이 제한됨
보증금지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됨.

 

보증상품

보증상품 상품
일반운전자금
  •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창업자금
  •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구매자금
  • 구매자금용보증
시설자금
  • 일반시설자금보증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비금융상품
  •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특화보증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보증
M&A보증
  • M&A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창출기업보증
  •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 고용의질 우수기업 보증
SMART융합보증
  • SMART융합보증
  • SMART공장 협약보증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 수출진입기업 보증
  • 수출확장기업 보증
  • 수출주력기업 보증
  • 수출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
  • 국내복귀기업 보증
유망·특화서비스기업에대한 보증
  •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특화서비스기업 보증
  • BEST 서비스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보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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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신보는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보증을 분산지원하여 보증배분의 효율성과 기본재산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기업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보증심사등급별 최고보증한도

보증심사등급 최고보증한도
(1) K1등급 70억원
(2) K2등급 60억원
(3) K3등급 ~ K8등급, R2등급, SB1 ~ SB3등급 50억원
(4) K9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30억원

 

부분보증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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