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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거래의 절차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통상적인 기술을 제외한 국가기술의 경우는 사전에 승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 기술의 이전기간은 기술종류와 도입국가의 특허 등록에 대한 규제 및 인증여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이전대상기술의 테스트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철저하게 상호간의 신뢰로 기술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