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보증지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상품개요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합병 : 대상기업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주도기업에 이전되는 행위
  • 주식인수 : 주도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舊株취득, 新株인수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행위
  • 영업양수 : 영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

 

 M&A보증 구조

캡처12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보증대상기업

  • M&A기업 및 피M&A기업은 다음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및 개인기업으로 한정
    – 합병 : 상법상 회사간 합병만 인정하고, 피M&A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 주식인수 : 피M&A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가능
    – 영업양수 : 피M&A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기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기업의 순자산이 부의 상태인 기업
  • M&A기업 및 피M&A기업이 관계기업이거나 신보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할 경우 보증대상기업에서 제외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보증대상채무

  • M&A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M&A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M&A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데 따른 대출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정
    – 피M&A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간 M&A
    –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한도 ㆍ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②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ㆍM&A보증 금액은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타

  • M&A기업 준수사항
    – M&A 완료 후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은 최소 1년간 매각 금지
    – 1년 경과 후 M&A보증의 정상적 해지 전에 대상기업 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보의 서면동의 필요
  • 보증신청
    – M&A계약(M&A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고 M&A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 보증의향서 및 보증확약서
    – 신보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및 보증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