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

 인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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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인증요건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평가기관 :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심사절차

①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②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③ 유효기간 추가연장심사 : 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제품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인증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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