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부과 주식보유액 기준25억→3억.대주주 과세강화
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기준 25억→3억…대주주 과세 강화 매일경제 2018.01.07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별 보유액 기준 올해 15억원 이상에서 2020년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 금 또는 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등 파생결합증권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7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