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제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추천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선정·배정
기업부설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병무청
대학 자연계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초과학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정기관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참고) 전문연구요원제도 VS 산업기능요원제도

구분 대체복무 분야 복무기간(현역)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 36개월 석사학위 취득 이상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 34개월 학사학위 취득 이하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업무추진절차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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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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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신청자격요건 및 기간

  • 신청자격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대·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라 함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써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기업
  •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 (중소기업은 매년 1월, 6월 2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1차(온라인 접수)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하여 전송버튼 클릭
    – 2차(오프라인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1, 2차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됨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직접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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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기타연구기관

 신청자격요건 및 기간

  •  신청자격요건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연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자연계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연구기관]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부설 연구기관(학칙에 등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 개발 지원 기관
  •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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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상반기(4월), 하반기(9월)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총 2회(매년 4월, 9월)

 

 선발계획

구분 이공계 분야 기초의학계 분야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전기(70%) 325 140 465 18 7 25 343 147 490
후기(30%) 140 60 200 7 3 10 147 63 210
465 200 665 25 10 35 490 210 700

 

 선발방법

  • 지원자(현역입영대상자) 중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시험 모집결과 기초의학계 분야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이공계 분야에서 권역별 구분 없이 추가 선발
    ※ 지역할당(수도권 : 비수도권= 70 : 30)을 적용하나, 권역별 미달이 발생될 경우 상대권역에서 충원 선발

 

 지원서 접수

  • 해당 대학에서 지원서를 취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일괄접수
  •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일자 말일 소인분까지 유효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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