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추천기관
분야별 | 접수기관 | 추천권자 | 선정·배정 | |
기업부설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병무청 | |
대학 | 자연계 대학원 |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장관 | |
대학부설 연구기관 | ||||
기초과학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지역혁신 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국·공립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공공법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특정기관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
공익법인 연구기관 | ||||
공공기관 연구기관 | ||||
방위산업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장 |
(참고) 전문연구요원제도 VS 산업기능요원제도
구분 | 대체복무 분야 | 복무기간(현역) |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제도 | 연구·학문 | 36개월 | 석사학위 취득 이상 |
산업기능요원제도 | 제조·생산 | 34개월 | 학사학위 취득 이하 |
업무추진절차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배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신청자격요건 및 기간
- 신청자격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대·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라 함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써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기업 -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 (중소기업은 매년 1월, 6월 2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1차(온라인 접수)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하여 전송버튼 클릭
– 2차(오프라인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1, 2차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됨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직접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업무처리 절차
기타연구기관
신청자격요건 및 기간
- 신청자격요건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연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자연계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연구기관]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부설 연구기관(학칙에 등재)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 개발 지원 기관 -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업무처리절차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상반기(4월), 하반기(9월)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총 2회(매년 4월, 9월)
선발계획
구분 | 이공계 분야 | 기초의학계 분야 | 합계 |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
전기(70%) | 325 | 140 | 465 | 18 | 7 | 25 | 343 | 147 | 490 |
후기(30%) | 140 | 60 | 200 | 7 | 3 | 10 | 147 | 63 | 210 |
계 | 465 | 200 | 665 | 25 | 10 | 35 | 490 | 210 | 700 |
선발방법
- 지원자(현역입영대상자) 중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발시험 모집결과 기초의학계 분야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이공계 분야에서 권역별 구분 없이 추가 선발
※ 지역할당(수도권 : 비수도권= 70 : 30)을 적용하나, 권역별 미달이 발생될 경우 상대권역에서 충원 선발
지원서 접수
- 해당 대학에서 지원서를 취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일괄접수
-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일자 말일 소인분까지 유효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