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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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요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창업일 기준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3년

 

 접수(추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시기 : 별도 공고
    * 참고 : 2017년은 9월 중 진행 했음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2 양식)
    – 자기평가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신용)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접수 이후 4개월

 

 심사절차

① 정량지표 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② 정성지표 평가 :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70점 이상(100점 만점)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혜택

 정책자금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7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R&D

  • 중소기업청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해외판로·공공구매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인력

  •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홍보

  •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 대학생 기자단 운영 :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100명),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공
  • 오프라인 홍보 : 신문·방송 등 언론 기획보도, 전국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발간·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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