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기업과 투자기관 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기관의 기업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IR 시스템의 상시화 추진
- 투자유치 희망 소재부품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기술평가, IR 컨설팅, IR 개최 등)을 통해 소재·부품분야 투자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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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투자유치 전문서비스 지원
- 외부 투자자금 조달에 필요한 투자유치 컨설팅비용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의 일부 지원
전문서비스 지원기준
지원항목 | 세부내용 |
IR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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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T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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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IR)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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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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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칭 및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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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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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법인 소재·부품기업
– 소재·부품 범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대상 업종에 따름
* 소재·부품전문기업, 소재분야 영위기업, 해외수요처 확보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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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표준양식1호(투자유치전문서비스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처의 주소로 우편제출
- 온라인 신청 : 표준양식2호(회사소개서)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사항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02-538-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