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찰용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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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만 최저낙찰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2-885호, ‘2012.12.12’) 제6조 2항, 부칙 제 2조}

2013년 6월 28일 개정된 지침의 내용 중 적격심사제 관련 내용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입찰진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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