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TCB)와 기술금융 지원
기술신용평가(TCB)와 기술금융 지원
기업의 재무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종래 사용해오던 재무정보
이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신용도 판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
화 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7월 1일 선정되어 TCB(Technology Credit Breau)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 KED(한
국기업데이터)다. NICE평가정보 역시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TCB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TCB는 기
술력을 T1부터 T10등급까지 분류한다. T4등급 이상이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인하된다. 금융
위는 2016년까지 7만개 회사가 TCB를 이용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TCB 도입으로 인해 그간 기술력은 존재하지만 물적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
의 숨통이 조금은 틔여질 것으로 보인다. TCB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서이다.
그러나 TCB를 이용한 기술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1)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지원시 부도율 상승 우려 관련
(2)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관련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각각 상이한
가격체계에 따라 은행에 최저 40만원~50만원 수준부터 평가서 제공 중에 있다. 현재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건의 평균 금액은 7억원 수준으로, 건당 수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대출원금의 0.14% 수준
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평가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렌딩 공급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렌딩 공급금리는 매년도 신규 실적 뿐만 아니라 기존 실적까지 포함된 각 은
행별 전체 온렌딩 잔액에 적용되어 금리를 소폭 인하(예: 5bp)하더라도 은행의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크
다.
기술금융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 등 여신 기반 중심의 기술금융체계는 기존 담보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해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TCB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조달청의 납품업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사업
자를 선정할 때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미래과학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기
술금융 관계부처로 구성된 ‘기술금융 활성화 TF’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TCB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funds&uid=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