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신기보 연대보증 면제
기술력 우수 1만개 기업, 년간 5조원 규모 신보와기보 연대보증 면제
경기의 저성장과 청년취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을 위한 창업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2015년 창업기업의 현황을 보니 1월~8월 누계 신설법인은 총 6만2,674개이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5년 8월 신설법인은 2014년 동월 대비 11.7%(769개) 증가한 7,320개를 기록해, 8월 실적기준으로 최대치를 달성했다.
창업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 입보를 하게 하는데 이는 창업 후 사업실적이 악화 되었을 때 재기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재창업 또는 전직에 대한 가능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연간 약 5조원, 1만개 가량 기업들이 연대보증 입보 없이 신・기보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의 창업을 촉진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말까지 법인기업에 대한 신・기보 총 보증잔액의 25% (약 11조원)수준이 연대보증 부담 없이 지원될 전망이나, 도덕적인 헤이를 우려하여 심사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점진적인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4월 1일 부터 실시 예정인 창업5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금융위원회는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기보 보증시 경영주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추진한다.
▶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간 제한(최대 5년) 폐지한다.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 도입시점(‘14.2월) 이후로 제한했던 창업일자 요건을 폐지 하게 되어 2012년 창업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보증기관의 심사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연대보증 면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 보증공급액 중 25%가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입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보증심사 등급 A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한다.
▶ 보증심사 등급 A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3에 해당)인 우수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 지원한다.
▶ 기존기업의 경우도 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등급별 한도 금액 그대로 지원한다.
※ 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존기업은 정규평가(ex.증액심사)결과에 따라 기 보증분도 면제도 포함된다.
▶ 일선 창구에서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연대보증은 개념적으로 ① 경영과 무관한 제3자의 연대보증 ②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주에 대한 보증의무로 구분이 되어왔으묘, 지난 2012년 부터 수 차례 제도개선으로 제3자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립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은 일부 잔존하여 왔다.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 보유 기업가들의 창업과 재도전의 족쇄로 여겨져 온 연대보증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부담을 전면 폐지하여 준비된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이 예상되며, 창업과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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