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 숨통 틔워줄 것”
“고성장 벤처기업, 국내 자본시장서 육성”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안을 병합한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2년 4개월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