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재기중소기업인 성실경영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실경영평가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선별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성실경영 심층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