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특허제도 개요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 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요건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 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특허출원 관련안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 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 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 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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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주요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 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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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 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 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 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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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 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보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 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 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 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 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 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 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 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 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 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 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 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 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 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 청구제도)

 

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 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6K 1/00(or 1/02)의 경우
  • 섹션별 구분 (섹션 타이틀)
    A 섹션 – 생활필수품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C 섹션 – 화학, 야금
    D 섹션 – 섬유, 종이
    E 섹션 – 고정구조물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섹션 – 물리학
    H 섹션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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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05492_right_nav_arrow_point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 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 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 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 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 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 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 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 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 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 해야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 서 (Request)는 반드시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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