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평가의 문제점 개선 및 현장평가
TCB평가의 문제점 개선 및 현장평가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일반 대출과 달리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신용평가라는 생소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기간 장기화 및 평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TCB 기관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기업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한 기술신용평가 기간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기술신용평가서 내 오류와 다양한 평가방식 부재 등이다.
첫째, 평가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 중기대출과 달리 TCB 평가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소요기간 증가를 평가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최대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TCB 기관들의 평가는 선입선출(First-In, First Out)방식의 문제를 개선하여 초기기업에 대한 표준 평가시 은행이 TCB에 요청하는 경우 이미 신청된 건보다 우선적으로 평가 실시할 수 있게 하여 TCB평가 대출 대상 기업의 약 20%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TCB 평가 우선평가(Fast Track) 대상기업
– 초기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이하인 기업으로 은행이 온라인 신청
– 각 TCB사의 기술신용평가 신청 홈페이지 ‘표준평가 신청’ 화면에 ‘우선평가’ 항목을 생성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메뉴 관리
– 우선평가 신청시 서류완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 제공
둘째, TCB기관의 기술신용평가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평가대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 없어 금융기관은 기술신용대출 취급 전에 현장실사를 포함한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 실시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준비와 현장실사 준비에 대한 메뉴얼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현장실사 절차
구 분 | 주요 내용 | ||
---|---|---|---|
현장실사 前 | 〫 ◦ 현장실사 2~3일전 미리 실사일자 협의 및 실사방식 안내 연락
– TCB 평가자(실사담당자와 동일 전제)의 성명, 전화번호, 출발지 – 실사 예상시간, 기업면담자 결정 및 실사현장 – 실사 전 필수자료 및 제출 미비서류 안내 * 교통편, 식사 등 편의제공 불가 |
||
현장실사 | < 진 행 사 항 > | 시간 | 장소 |
【 안내 】
◦ 기술평가 기본개요 & 실사 방식 소개 |
5분 | 회의실 등 | |
【 기술 면담 】기술책임자 및 관련 임원 등
◦ 기업개요 ․ 핵심기술 ․ 기술성/시장성 등 Q&A ▸ 핵심기술 및 기술경쟁력 질의 & 답변 ▸ 경영진 경력, 향후 계획 등 확인 ▸ 인력구성(조직도), 재무현황 등 확인
◦ 서류내용 확인 ▸ 미제출 서류 확보 등 |
60분 | 회의실 등 | |
【 현장 확인 】현장책임자 등
◦ 제조공정, 연구진행사항 등 현장 확인 방식 |
20분 | 현장 | |
【 마무리 】
◦ 향후 절차 안내 등 ▸ 추후 Happy Call 진행 절차 ▸ 기술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전화인터뷰 등 ▸ 평가결과 은행 통지 예상일 등 |
5분 |
∘현장실사 전 필수 제출자료
– 기술개요표,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재무제표(3개년) |
∘현장실사 중 주요 Q&A 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
경영관련 | – 사업현황, 경영방침, 주요연혁, 주주현황, 사업장 규모, 부동산 소유현황 등 |
생산관련 | – 생산공정, 주요기계시설, 가동상황, 인력현황 등 |
재무관련 | – 매출추이, 이익추이, 재무주요 계정 등 |
기술관련 일반 | – 기술개발인력, 기술개발실적, 관련 업계동향 등 |
기술관련 핵심 | – 핵심기술의 우위성 및 핵심기술 적용 제품 및 유사제품 등 |
기술관련 보호 | – 특허취득 과정, 기술관련 수상, 인증 등 |
셋째, TCB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TCB 내 검수기능은 있으나 평가인력이 검수를 겸임함에 따라 평가 업무량 과다 등으로 충실한 검수가 곤란하였으나, 효율적인 검수가 가능하도록 평가조직과 구분된 검수조직을 신규 설치하고 책임 검수 인력을 배치 하여 「편집 → 적합성 검증」의 2단계 검수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여신 등에 대해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보다 면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심층평가 대상(예)
ㅇ 일정 금액 이상의 여신 기업 ㅇ 투자와 융자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 ㅇ 기술사업화 성장가능성이 모호한 경우- 경기 민감 업종 대상기업(예시, 건설, 철강, 조선, 해운)- 경쟁기술 및 제품대비 차별성과 우위성이 의심되는 경우 |
2016년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필요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기술금융 전문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고, 평가전담자는 기술신용평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다.
【 자격체계 및 부여 방법 】
기술신용평가사 3급 | 기술신용평가사 2급 | 기술신용평가사 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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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과정 수료 | 자격시험 합격 | 실무 및 경력 심사 |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