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책자금 3조2천억 조달전략
2011년 정책자금이 3조2천억원 규로모 201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될 전망이다. 2010년 정책자금 규모인 3조 3천3백억원이 지난 9월에 전액 소진이 되어 하반기에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2011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필자가 속한 제타플랜은 중소기업청의 공식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상담회사”로서 중소기업의 자금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정책자금 자문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무허가 회사나 개인을 통해 정책자금 자문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번 칼럼을 보시고 정책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제타플랜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우리회사의 2010년 재무제표는?
2009년 대비 2010년 중소기업의 실적들이 향상되고 이익도 향상이 되었지만 기업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 정책자금 조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부채비율 조정, 회사의 매출액 신장조정, 가수금 및 가지급 조정, 당기순손실 및 결손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중기청 정책자금은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이 단 0.1% 라도 초과하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가 좋아 회사의 매출액 2009년 보다 훨씬 성장하는 경우 2011년도 2010과 동등하거나 약간 상향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랠리가 되는 회사의 매출은 정책자금 지원에 불안정한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기술개발기업에게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10년 처음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중기청 정책자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잘 활용한 기업들의 사례를 필자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 또는 “특허권 전용실시권 보유” 등의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가 중요하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우수그린비즈와 녹색인증기업 정책자금 혜택
2010년 4월 14일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실행이 되어 중기청의 “우수그린비즈인증”과 지식경제부의 “녹색인증(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시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예외를 두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 0.3% 감면과 보증한도를 7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수출금융 특례대출시 대출한도를 30억 추가하였고,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시 보증료 20% 할인과 보증한도를 2배 적용한다.
2011년의 주요 정책자금 예산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1조4천억원, 개발기술사업화 2,58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4,000억 귬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이외에 설립 7년이상의 신성장기반 육성자금, 3년 이상의 기업 중 사업전환을 예정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자금,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구성을 하여 개발과 시설을 같이 하는 협동화 사업 자금은 2010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