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허담보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허담보대출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청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특허를 담보로 하는 직접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지원하도는 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이었으나, 2014년에는 기업당 20억원 규모의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부터 2015년 8월 까지 총 94개사에 320억원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2015년에는 총 200억원의 특허담보 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도별 특허담보대출 현황>
특허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는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판 제품생산과 판로확대에 기회를 주고 있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경제적 기술 가치를 중진공의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직접 평가한 후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프로세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허담보대출은 평가금액의 60% 이내에서 동산담보로 인정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차감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 대출 기준
– 대상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 매출발생 : 해당 특허권으로 인한 매출 발생, – 기술수명 : 5년 이상의 잔여기술수명 – 기술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건강관리시스템 직접평가 – 담보비율 : 평가금액의 60% 이내 – 지원규모 : 20억원(운전자금 5억 이내, 시설자금 포함) |
경기도 소재 극세사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특허담보 대출로 운전자금 3억을 지원 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소개 LED 특허기술 보유기업은 시설 및 운전자금 20억을 지원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의 성장을 기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허담보대출은 정책자금 지원 세부사업의 하나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기술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jsessionid=KbifWM1F3OT8OiviK90pqfXaSg9YjW0HTlTZas2L1vMUAmCigwQQJ1vkLWbLmvNR.x9ar214_servlet_engin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