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의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한국발명진흥회의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4.15%로 세계 1위지만 R&D 대비 기술수출 비중은 27위다. 특허 출원·등록은 세계 4위인데 반해 기술사업화(지식파급효과)는 43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기술사업화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이다.
또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핵심사업인 기술금융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는 기술신용등급의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ODIT신용보증기금 등의 IP의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지식재산사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IP담보대출을 연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는 특허청의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하여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인정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15년 시행은행 –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기업은 평가비용 부담액 없음(단, VAT는 기업 부담)
– 평가기관의 특허기술가치평가 ∙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에 제공 ∙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 등
– 협약은행의 특허권 담보대출 ∙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 대출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 KDB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50억원 한도 대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 한도 대출
–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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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평가사업은 IP담보대출 특허기술평가지원 이외에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보증 및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등의 지원을 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기술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체계를 일반 기업은 이해를 하지 못하여 기업들의 특허기술평가를 준비에 애로가 많아 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가치 평가 단계>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jsessionid=b5dmMx6JA9MyRuieZwcpVt1ksismffUbgO2bAsPtTHFaqkTXgTyeqwuhhP9ZRtqR.x9ar214_servlet_engin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