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기술금융 – 지식재산 창출보증
신용보증기금의 기술금융 – 지식재산 창출보증
ASTI 칼럼 : (주)제타플랜인베스트 홍 현 권
신용보증기금은 기술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역에 창조금융센터를 설치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을 “지직재산 창출보증”이란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보증은 중소기업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개발자금과 기업 자체 R&D 성공과제, 산업재산권,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이전 받은 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에 대해 지원하는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이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및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콘텐츠산업, 지식기반업종,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개발자금 5억원, 사업화자금 10억원,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프로젝트 자금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창출 보증단계>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보증은 ‘창출-거래-사업화-활용촉진’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으로서, 개발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개발자금 및 이전자금, 프로젝트자금보증과, 이미 사업화가 진행된 지식재산의 생산, 마케팅 비용 등 활용·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및 우대보증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창출 보증상품>
지식재산창출보증의 평가 대상의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며,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 등이 해당하며,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전력신기술 등이 해당되며, 기술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은행 중앙평가원 등)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이 해당된다.
지식재산 창출보증 프로그램은 해당기업에는 과거 매출실적에 불구하고 실제 필요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특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차감 및 보증비율 최대 100%까지 우대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astinet.kr/front/information/column/retriev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