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활용법 안내
오늘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양도소득세 종합포털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근경로
홈택스 메인화면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아이콘 클릭 |
* 사이트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2.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양도 했거나 양도 예정인 자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1]한 개의 부동산 양도(예정)시 미리계산(비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①‘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의 계산하기 버튼 클릭 → ②기본사항 입력 → ③거래금액1) 입력 → ④기타사항2) 입력 → ⑤‘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1) 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는 조회 버튼 클릭 후 해당금액을 입력
2) 조회 버튼 클릭하여 변동사항 수정
○[사례2]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등기자료 활용하기 계산1)’ 버튼 클릭 → ②‘양도연월’ 선택 → ③‘등기자료 활용입력2)’ 버튼 클릭 → ④기타 주요 필요경비3) 입력 → ⑤‘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1) 양도월의 말일부터 1개월 이후 가능
2) 거래일자, 부동산소재지, 면적, 거래가액이 자동으로 입력
3) 취득․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사례3]양도 및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그인 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①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하기버튼 클릭 → ②‘자산종류’ 선택 → ③부동산소재지,거래일자 입력 → ④기준시가 확인 → ⑤양도가액입력 → ⑥환산취득가액 계산결과 확인 → ⑦세액계산)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비과세나 감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1]양도했거나 보유중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확인
① 양도주택 기본사항 입력 → ② 양도주택 상세사항 입력 →③ 보유주택 선택 → ④ 보유주택 상세사항 입력 → ⑤ 결과확인
○[사례2]보유토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확인
①‘농지 매매일자’ 입력→② 지목 선택→③ 경작상 필요 양도 여부→④‘경작기간’ 선택→⑤‘기준소득 초과여부’ 선택→⑥‘도시지역 등 편입여부’ 선택→⑦ 결과확인
3. 편리한 전자신고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한 개의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미리채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① 예정신고 작성 버튼 선택 → ② 기본정보 입력(신고대상 부동산 확인1)) → ③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 ④ 세액계산 → ⑤ 신고서 제출
1) 단일물건 양도자에 대한 신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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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자본적 지출액․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요경비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여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물건 조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 양도일자,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77297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