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스타트업 해외진출’ 위해 중기부·22개 재외공관장 뭉쳤다
“기업 M&A 계약 후에도 원샷법 적용 신청 가능”
“기업 M&A 계약 후에도 원샷법 적용 신청 가능”
이데일리 2016.07.14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혁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31&newsid=04090166612714520&DCD=A10103&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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