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및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을 위해 총 26.58억원 규모 지원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23년 예산은 총 26.58억원이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20년) : 전체 기술거래 9,055건 중 8,484건(93.7%)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568백만원)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및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 거래시 소요된 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 기술거래 체제(플랫폼)인 지능형 기술다리(스마트 테크브릿지)의 운영·유지를 위한 세부 사업(예산 100백만원) 기재 생략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2,09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밸류-업 프로그램)은 40여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이행안(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이행안(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이로써,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진행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 지능형 기술다리(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https://tb.kibo.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추진단(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051-606-7396/051-606-7489, 2165@kibo.or.kr/2421@kibo.or.kr)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729#pressRelease